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소득 | 2020-06-11


기타소득 구분코드가 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소득 일 경우에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합산/분리 선택 가능한가요?
기타소득구분코드 63입니다.

답변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합산/분리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소득(기타소득)도 300만원 초과인 경우 합산하시고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