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관계법인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그대금을 1년이상 길게 회수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평균회수기간 2월은 넘어서 세무상 대여금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 세법규정좀 회신바랍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받은 경우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회수기간이 특정기간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거래를 제3자간에 체결된 계약 등과 비교해 법인이 자신의 이익을 축소시키는 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