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형펀드 일부환매시 회계처리 | 2020-06-08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의식 인덱스펀드(주식)에 몇 차례에 걸쳐 매수를 하였고요,
단기차익을 얻으려 가입한 상품이여서 매수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단기매매증권 / 보통예금
수수료(선취수수료)
몇일 전 펀드 일부환매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입시점마다 기준가가 다른데,
총평균으로 기준가를 구해서 환매시점 기준가와 비교해서이익난 기준가 금액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게 맞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보통예금 / 기타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자산처분익
답변
펀드상품을 가입하였다가 환매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회계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