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 인도조건(DAP) 변경으로 인한 매출인식식, 매출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신고할 금액에 대한 문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0-06-08

당사는 중국현지 관계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제품을 선적시 매출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현지 관계사의 요구로 DAP무역조건으로 인도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음의 문의사항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법적인 근거에 따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매출인식시점 및 관련서류(세무조사관 요구시 제출서류)?
2. 매출인식시 적용환율(어느시점의 환율)?
3.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당사는 월별조기환급 신고 중)?
예를들어)1월 선적, 2월에 도착
4.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환율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상 익금은 익금이 확정된 날 기준으로 인식하는데, 통상 재화의 판매는 인도시점(수출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익금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출인식하면 되는데, DAP조건이라면 해당 지정장소에서 인도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인식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는 수출조건과 상관없이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선적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여야 하며,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