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소 폐쇄에 따른 처리 | 2020-06-05

중소기업으로 연구소관련비용음 기술개발비처리하고 연구개발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상 연구소를 폐쇄할예정입니다. 6월 25일예정. 이경우 6.26일 이후로는 기술개발비 이외의 계정응 사용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일할 계산해서 적용하면되는건가요?
답변
연구소를 폐쇄하게 되더라도 폐쇄일까지의 기술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데 어떻게 계산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귀사의 의견대로 일할계산하여 반영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