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현지 관계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제품을 선적시 매출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현지 관계사에서 제품을 사용시 매출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매출인식시점 및 관련서류(세무조사관 요구시 제출서류)?
2. 적용환율(어느시점의 환율)?
3.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당사는 월별조기환급 신고 중)?
즉, 해외 고객사와 계약된 무역조건(DDP)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인식과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인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DDP조건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해외 현지의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수입자가 사용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자가 사용시 수익을 인식하게 하려면 귀사의 해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해외의 수입자가 사용하는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어야 사용시점 매출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귀사의 해외창고 관리관련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인도되는 날의 기준환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