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물품 구입시 증빙처리 | 2020-06-04

당사는 법인사업자이며 중고물품을 개인에게 구입시 증빙처리
내부 품의, 개인주민등록증, 송금전표로 중고 물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물품 구입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증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