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안전시설 컨설팅 고정자산 처리여부 | 2020-06-04
법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시설의 경우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신규라인투자의 환경, 안전컨설팅 용역이 고정자산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환경허가 등의 사전 컨설팅 및 사후와 안전검사 대행까지의
용역입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할지 고정자산처리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설치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고정자산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