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주를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할 경우 기준가격 문의 시공테크 | 2020-06-03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친인척)에게 시간외 매매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A법인은 상장회사입니다.
양자가 어떤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세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1안) 거래일의 종가 (법 시행령 89조)

2안) 양도일 이전 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상증세 60조1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1안으로 하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