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는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위 물품의 특성상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의 구매와 제조도 함께하여야 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에, 세금계산서를 중국에 구매대금을 송금한 시점이 아닌 제품의 제조와 구매가 완료된 물건의 선적시점(B/L)에 발행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중국에서 매출을 인식한 시점인 선적일(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한국에 있는 동사에서도 부가세 대급금(매입)을 인식하면 되는지 아니면 먼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하게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물품을 국외에서 구매하는 시점에 해당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구매시점에 회계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은 실제 자산취득시점과 다를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아닌 실제 재화의 취득시점(소유권이전시점)에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