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리스 관련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0-05-28

아반떼 차량 리스를 하였는데, 리스회사가 면세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나요?
면세 사업장일 경우 부가세 처리를 면세로 하면 되는지 확인 하려합니다.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은 면세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