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출장자 항공권 경비 처리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0-05-26

Q1. 해외 출장자가 돌아오는 항공권을 개인 카드로 지급 하고, 당사가 경비 처리 할 경우 문제 없나요?
Q2. 해외 출장자가 돌아오는 항공권을 현금 지급 한 후, 증빙으로 영수증에 당사 이름이 아닌 출장자 이름 만 있을 경우, 이를 증빙으로 회사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직원이 개인자금으로 지출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항공권의 경우 신용카드결제내역(직원명의)이나 항공권자체를 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