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드립니다. 시공테크 | 2020-05-25

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 와의 자금대여 거래에 있어서, 적정이자율을 받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적정이자율이란 어떠한 이자율을 말하나요?
참고로 차입금은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무조건 시가(동일거래에서 제3자간에 거래하는 가액)으로 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이율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로 인정되거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