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 하자에 따른 추가작업 시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20-05-20

A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고 잔금 중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함

해당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하나
A업체에서 추가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해 수행을 하고 A업체의 하자보증금에서 대금을 공제하려고 함

이럴 경우 A업체에 대해서는 제품하자에 따른 페널티로 처리하고 하자보증금에서 대금만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제품하자에 따른 배상이나 보상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