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금이나 배상, 위자, 위약금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보상이나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새제품의 가액에 반영되는 rework비용과 자재수급비용은 새제품가격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기존제품폐기에 따른 보상금은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성격이라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