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관련 재질문 | 2020-05-13


그럼 처리는 1과 2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이상황에서 2020.05월로 직수출처리를 하고, 증빙서류를 외화대금입금증명내역으로만 해서 기타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
2.아니면 증빙서류도 없고, 대금만 입금되는 것이니 그냥 잡이익이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1과 2 모두 세법에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작년분에 대해 수정신고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