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사의 해외 현지법인) , B(국내업체) , C(당사)
1. B에서 C로 발주
2. 2019.06월에 C가 B에게 납품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하기로함(원화기준 150만원) 그러나 발행하지 않음(역발행대상임)
3. B가 A에게 수출
그런데 B가 C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음(역발행대상 업체임)
계속요청과정에서 1년 경과함
현재 세금계산서발행은 해줄수 없고, 대금만 A에서 C로 보내주겠다고 함
1.이상황에서 2020.05월로 직수출처리를 하고, 증빙서류를 외화대금입금증명내역으로만 해서 기타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
2.아니면 증빙서류도 없고, 대금만 입금되는 것이니 그냥 잡이익이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 당사자간에 임의로 공급시기를 결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시점인 2019년6월에 발급하였어야 하며, 미발급된 경우 매출에 반영하고 미발급가산세 등 적용하면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 발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발견되면 가산세 및 다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