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건 나스테크 | 2020-05-06

2020년도 부터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자금 대여 및 전세자금 시 인정이자가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지?
발생이 되면 법령 조항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저리로 받는 경우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8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