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환율적용 동서 | 2020-05-06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A는 국외(싱가포르) 근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외(싱가포르) 소득세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최종 확정한 소득세(익년 4월 확정)에 대해서 차년(익년 5월~익익년4월)에 분할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질의>
A가 5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시 납부할 세금(싱가포르$)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소득세법시행규칙 60조에 의하면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재정환율을 적용하나, A는 아직 싱가포르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답변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반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