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처분 귀속연도 | 2020-05-01

안녕하세요
2014년도에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소득에 대해 2019년도에 개인 기타소득으로 결정이 나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귀속연도는 2014년도인지 2019년도인지요?
답변
세무당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주는데 해당 처분에 대한 귀속도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저희가 귀속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