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자보수비를 추정할때의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는지)
Q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서를 봐야하나요?
답변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회계기준 등에 절대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해당 상황에 맞춰 기업 스스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2.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관련된 k-ifrs는 1037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