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승마장업에 대하여 법인을 설립시 각각 지분 50%로 2명이 자본금 약 6억에서 7억정도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타 세무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특별한 세무적 주의사항은 없으며, 세무상으로는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