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산물(스크랩)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주)포스코플랜텍 | 2020-04-24

B사는 A사로부터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100원에 수주받아 수행하기로 하였고,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스크랩 포함)은 당사가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물처리업무까지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업무에 대한 금액까지 계약금액 100원에 포함됨)

B사가 처리하는 부산물 중에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스크랩을
C사로 팔아(세금계산서 발급) 수익 10원을 얻을 경우
스크랩의 원천은 A사로부터 발생한것인데,
A사와 B사간에 스크랩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철거하면서 발생된 부산물을 B사가 처리하기로 계약하였다면 B는 C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A와는 공사용역거래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산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