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토지외 매매시 | 2020-04-22

면세사업자인 법인소유의 토지와 부속건물, 기타 기구비품들의 매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만 가능한데
이와같이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산서 발급을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토지 5억
건물 2억
기타 기구비품 1억 총합계 8억에 계약시
답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