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사관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데, 해외에 진단키트를 보내는 것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