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해외에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등을 구호목적으로 제공하고 싶은데요
회사차원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기부금의 방법으로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대상단체나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세법에서 인정하는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인정되어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