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증 증빙 관련 문의 | 2020-04-13

안녕하세요 고객들에게 왕복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영수증을 손님들께 받으려고 하나 귀가시 영수증은 저희 사업장에 방문시에는
제출이 불가능 한 관계로, 편도 영수증만으로 왕복 통행료에 대한 비용증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객에게 숙박하는 경우 통행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라면 일종의 매출할인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해당 통행료만큼을 차감하는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