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Pay Out Advance and Charge to Credit Card
현금으로 선 지불 후에, 신용카드로 청구 조항 가능 여부 | 2020-04-13
호텔에 투숙할 승무원 계약서 내용 중,
호텔은 승무원 개인들의 신용카드를 보증용으로 받아서, 승무원들이 요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한화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미리 제공하고 보증 받은 승무원 개인 신용카드로 청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혹 카드깡에 해당되어 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호텔고객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해당 계약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