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지역에 본점, B지역에 지점, C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입니다.
질문인 즉,
1. 본점과 지점은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곳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안분하여
처리하였으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임차한 건물에 등기된 장소가 아니고 실질적인
매출,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판단에 안분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잘못된 방법인지 여부.
2. 만약 연구소가 안분대상이면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종업원할)도
마찬가지로 안분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3. 2번의 경우 연구소가 속한 지자체에 안분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구소 인원 및
연구원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연구소가 소재한 지방자치
단체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고 되려 본점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과다 신고납부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1.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기준이므로, 부설연구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안분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가 있는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소별로 면세점 이하인 곳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고,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서만 신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