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사한 직원에게 특별 상여를 지급할 때의 과세 문의 보이스웨어 | 2020-04-10

지난 해 중순 경 까지 당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외 회사로 이직한 직원에게 특별 상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지급액에 대한 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기타소득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직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