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임대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04-10

1세대 1주택인 현재 보유중인 주택(9억이상)을 임대하고 타지역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월세 및 전세 계약 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련된 세금신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에 대해 임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임대소득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