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사베트남 법인이 A사로의 매출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 대해 회계상,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는 매출에 대한 대금입금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지 그 대금이 누구로부터 입금됐는지는 기록하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도 해당 대금이 매출에 의한 대금입금이라는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환거래법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내용은 세무회계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