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입금처 변경 | 2020-04-07


현재> 당사가 고객사인 A사로 매출하고 A사로 부터 대금($)을 수취하고 있음
※ 고객사인 A사는 A사 베트남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에서 48.9%로 변경(51.1%매각함)됨
변경> 당사가 고객사인 A사로 매출하고,
대금결재는 A사 베트남에서 당사로 결재함
관련하여 대금지급방법변경합의서 체결 예정임
변경시 회계상, 세무상, 외환거래상 문제가 있은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A사베트남 법인이 A사로의 매출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 대해 회계상,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는 매출에 대한 대금입금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지 그 대금이 누구로부터 입금됐는지는 기록하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도 해당 대금이 매출에 의한 대금입금이라는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환거래법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내용은 세무회계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