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2020-04-06

안녕하십니까?
비상장법인의 2018귀속 중간 배당금을 2018년 12월 주총처분일로하여 장부반영하고, 2019년 1월에 주주에게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2019년 2월에 원천세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일은 언제까지 인지요 ?
답변
2019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므로, 2020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