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 퇴직위로금 | 2020-04-06

안녕하세요,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맞는지요?
2. 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기재하나요?
3. 퇴직연금(DB)가입자로 과세이연되어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데
퇴직위로금부분에 대한 금액만큼 원천징수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종업원의 퇴직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다른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합산 기재하면 되며, 퇴직연금에 의해 과세이연되는 부분을 제외한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