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각자대표이사 사업자등록증 표기 나스테크 | 2020-04-03

단독대표에서 각자대표로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A 외 1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대표자를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최초 사업자등록시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