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무실 임대료감액 | 2020-04-01

요즘 코로나로인한 타격으로 일부분 사무실에대하여 사무실 임대료를 감액하는걸 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1. 현재 1월에서 3월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있고
당 회사에서는 미수금으로 (예를들어) 10,000,000원이 계정으로 잡혀있을시
이부분을 회사 기안등을 통해서 증빙으로하고 50%정도 감액해주고 그 감액해주는금액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가능할지????

2. 아니면 앞으로 발급될 4월 ~ 6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기존발급과 다르게 50%감액된
셰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능할지???
부가세 신고서에도 임대계약서나 임대내역이 첨부되어 신고되어있는데 서로 상이한
자료가 들어가도 괜찮을지...

어느 안으로 처리되는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안이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 발생될 4~6월분에 대해 임대료를 감액해주려는 경우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며, 거래 당사자간에 임대계약서를 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