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 이자율 | 2020-03-31

2020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1%->1.8%로 인하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발생하는 임대소득분 부터 위1.8%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
2020년 과세기간분에 대해 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즉, 2020년1월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