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미국의 해외법인 A와 중장비 부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A의 자회사인
B에게 금형비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금형비를 받고 금형은 외주에서
제작하고 금형에서 나온 제품은 해외법인 A에게 납품합니다.A법인은 특수관계자는 아님.B의 사
업장은 국내.)
이 경우, 당사가 B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하나요?
답변
귀사가 국내사업자인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영세율대상이 아니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