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표제 건과 관련하려 질의드립니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 제7조 1항 3호 마목]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주총 1주전) 제출받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3항]을 보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드리는 부분은
1)
외감법상, 감사인이 증선위에 제출하고 사업보고서에 기재 된 재무제표가 변동사항이 없으면
유가증권시장 규정상의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외감법상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1)번 사항이 가능하다면
상장사들이 주총 1주전 공시를 하는 부분은 정기총회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변경 가능성으로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끝으로, 1)번 사항이 서로 상관이 없는 법령이라면
외감법 23조 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한 이후, 회사의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회사는 제출하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인이 회사에 정기주총 1주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감사보고서를 받은 회사는 유가증권공시규정에 따라 제출받자마자 공시해야 합니다.
즉, 상장사의 주총1주일전 공시는 변경가능성위반문제가 아니고 유가증권공시규정에 따라 주총1주일전에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