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나니라,
증여세 10년 이내 합산관련하여 합산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이란?
현재로 부터 역산하여 10년이내를 말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2010년 3월 15일 증여 후
2020년 3월 16일 동일인으로부터 추가증여가 있을경우
두 증여재산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산여부를 판단하므로 2020년3월16일을 기준으로 10년내 증여에 대해 합산하는 것이므로, 합산기간을 넘긴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