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전소비대차 | 2020-03-10

당사는 법인이며 회사의 문제로 인해
사내협력사의 생산에 문제가 생겨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요?
법적인 조항인지 아니면 사내귀책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지않고
조기지급 형태로 지급하고 이자공제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금 대여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약서 작성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나, 가급적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으로 거래처 등에 무이자로 자금대여하는 경우 귀사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 해당 이자만큼 접대비로 처리되면서 익금반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