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철스크랩 거래 문의 | 2020-03-09

인녕하세요.

당사는 고철 스크랩 매출처입니다.

고철 스크랩 거래가 발생하였고 매입처와 당사 모두 스크랩 전용 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급가액 100원이라고 하면 VAT금액 10원은 국고에 귀속되고 공급가액 100원만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총 11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사에는 고철 매입실적도 없기 때문에 총 금액이 입금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건 매입처와 당사 모두 스크랩 전용 계좌를 통해 금액을 주고 받았습니다.

VAT금액까지 입금 됐다고 하여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에게 사실확인후 오류입금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취소후 정정하시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