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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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문의입니다. (주)에이텍솔루션 | 2020-03-09
[본문 예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
[질의내용]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 중 청년 나이에 대한 문의입니다.
(위 본문예시 참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나이는 만 34세까지이며 이 청년나이는 소득세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법전에는 청년 나이는 만 29세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나이는 몇살이 맞는지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청년근로자는 29세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