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고 추가지급 할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로 나간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나갔고, 이번에 추가로 퇴직금이 나가야 되는데,
추가퇴직금에 대하여 일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고 퇴직소득을 회사측에서 공제 후 원천세 수정신고할때 신고 납부 해도 되는지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그렇게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물론 총산출세액에서 IRP계좌로 넘어간 기납부세액은 제외하고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DB형입니다.
답변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는데, 종전에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금액과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