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발생시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에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융리스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가능하면 운용리스처럼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도 금융리스는 자산과 부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라도 리스에 대해 금융리스를 운용리스처럼 회계처리하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