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RCMS를 통하여 정부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이고 소득자는 당사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선급법인세를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소득자이고 실제 이자소득이 귀사로 귀속되었다면 법인세 신고시에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