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재사고 합의금 | 2020-02-26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에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18백만원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8년에 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경비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잔액 1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 2019년도에 지출한 12백만원이 비과세가 해당 된다면 합의서와 지출 증빙으로 경비처리 해야 하는지요?
2. 2018년에 지출 금액과 2019년에 지급한 금액을 합의금 최종 지급일에 전부 경비처리 가능한
지요?
3. 합의금이 과세에 해당 된다면 급여로 신고할 경우 2018년도. 2019도에 지급한 합의서 금액 18백만원으로 이번 연말정산에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9년에 지급한 금액만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변
합의금을 누구한테 지급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의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해 지급하는 위로금성격이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급여로 반영하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급여로 반영되었으므로 당연히 급여로 증빙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