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지출에 따른 상각처리방법 및 관련 조항 문의 | 2020-02-25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자본적 지출 금액이 기존 자산 취득가액의 몇%로 산정하여 판단하는 근거 조항이 있나요? (자본적 지출 금액 처리기준)

2. 자본적 투자 금액에 대한 상각내용년수 처리기준과 관련된 세법조항과 처리방법(예를들면 기존 자산의 최초 신규내용연수인지 잔존내용년수로 상각처리하는지등)이 상세히 언급된 자료를 알려주세요 (자본적 지출에 따른 내용년수 처리기준)

3. 기존 투자 자산에 대하여 일정 비율(예를들면 기존의 자산의 80%이상 자본투자인 경우) 이상의 자본적 지출 시 신규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 세법에는 자본적 지출금액이 기존자산취득액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은 없으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의 현실적 증가를 위한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 법인46012-4463 , 1999.12.30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2.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자산에 자본적지출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금액을 합산한 자산가액에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436 , 2004.11.24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