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 2020-02-25

안녕하세요..
등기는 되지 않은 무허가주택(재산세는 납부하고있음)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차입금(15년 이상)이 있어서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무허가주택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답변
무허가주택으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