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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2020-02-2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질문입니다.
가산항목에 투자자산 감가상각비는 해당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계산할때 투자의 합계액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설명되어있는데
1. 당해 자본적 지출의 경우 전년도 완료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2. 당해 투자되었으나 차년도 완료되어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 가산항목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럼 차년도에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전액이 가산항목이 되는건지요?
3. 회계상 상각방법과 세무상 상각방법이 다른경우 어떤 방법의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투자자산포함 방식으로 계산시 차감대상인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된 감가상각비만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당해 투자되었으나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업소득계산시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3. 세법 규정에 명확히 있듯이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한 감가상각비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이므로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합니다.